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출생지, 가족 관계, 직업, 경력, 행위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조항에서 행위를 뺐다.
이 후보는 자신의 행위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재판받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후보를 처벌할 조항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후보는 ‘면소’(법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는다.
이 법안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다음날인 지난 2일 발의됐다. 발의한 지 1주일도 안 돼 소관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를 통과했고, 이날 법사위 문턱도 넘었다.
국민의힘이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데 이재명 한 사람은 예외라고 선언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 등은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사법 쿠데타는 엄청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특별검사법을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했다. 이 법안은 국회법이 규정하는 숙려 기간(20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법사위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며 이를 상정했다. 특검법은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대법관·재판연구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증거 인멸, 12·3 계엄 개입 등 아홉 가지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고 명시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한 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특검으로 지명한다.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으면 이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 또는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4심제법)도 표결로 상정해 법안심사1소위로 보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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