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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주변 오피스텔 노린 '동탄 전세사기' 부부 실형 확정

입력 2025-05-15 14:22   수정 2025-05-15 14:23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70억원 규 전세 사기를 벌인 부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 남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5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성립,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동탄 일대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이면서 145명으로부터 약 170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대기업 사업장 주변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 수요가 높다는 점을 악용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이른바 ‘역전세’ 상황을 설계한 뒤 자기 자본 없이 오피스텔을 대량 매수했다. 세입자들로부터 매년 전세보증금을 올려 받으면서 외제차와 보석 등 사치품을 구입하는 데 보증금 증액분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A씨와 남편에게 각각 징역 12년,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올해 1월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 관련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 범행 당시 임차보증금을 편취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게 임대한 주택 총 145세대 중 111개를 피해자 또는 제삼자에게 매도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년, 3년 6개월로 형량을 줄였다.

대법원은 이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들 부부의 오피스텔 매매, 임대차 계약 등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B씨 부부도 징역 7년, 4년 형이 확정됐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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