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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신호 연장하고 약물 운전 처벌 강화…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발표

입력 2025-05-15 17:01   수정 2025-05-15 17:20

앞으로 전통시장과 병원 인근 등 고령자 통행이 잦은 횡단보도에서는 신호 시간이 연장된다. 또 신체 능력이 저하된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국토교통부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보행자 안전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920명)가 2023년보다 3.8%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616명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정부는 교통약자 보행 공간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고령자가 많이 지나다니는 횡단보도의 신호 시간을 1초당 1m 보행 기준에서 0.7m 보행하는 수준으로 완화한다. 전통시장과 병원 등 횡단보도 1000곳이 대상이다. 고령자 걸음 속도에 맞춰 횡단보도 녹색신호를 자동 연장하는 신호 연장 시스템은 올해 221곳까지 늘린다.

이면도로에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도 확대한다. 해당 도로에는 보행친화적 도로포장, 과속방지턱 등 속도저감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 지난해 발생한 서울 시청역 사고 같은 차량 돌진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광장 등 보행자 집중지역에 안전시설물을 시범 설치한다. 보행자 안전과 도시 미관을 고려해 대형 화분이나 강화된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계획이다.

음주·약물 운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한다.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처벌한다. 하반기 중 도로교통법에 약물 복용 측정 근거와 측정 불응죄를 신설할 계획이다.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 수준으로 높인다.

또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운전능력 자가진단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가상현실(VR)에서 개인의 운전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신체·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고위험 운전자 대상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차량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차 안전도 평가 때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관련 항목을 추가한다. 택시 등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1100대 시범 장착할 예정이다. 화물차·버스·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자격관리 기준도 강화한다.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휴게시설 20곳을 확충한다. 급커브 국도 구간 등 사고 위험지점 174곳의 도로 구조도 개선할 방침이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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