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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뻐서 키웠다"…아파트서 양귀비 재배한 60대 입건

입력 2025-05-15 17:07   수정 2025-05-15 17:08


아파트단지 안에서 마약 원료인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15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올해 봄부터 최근까지 부천시 오정구 한 아파트단지 내 화단에서 마약 원료인 양귀비 31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3일 오전 "한 주민이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양귀비가 화단에서 자연 발화했고 올해 주변에서 '양귀비인 거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꽃이 예뻐서 계속 길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50주 미만의 양귀비를 재배할 경우 즉결 심판에 회부하라'는 내부 지침에 따라 A씨를 검찰에 송치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과 관련해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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