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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중대재해처벌법 반드시 고치겠다"

입력 2025-05-15 17:42   수정 2025-05-16 01:55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노란봉투법 같은 악법이 여러분(기업인)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반드시 고치겠다”고 15일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중소기업인협의회가 주최한 조찬 강연에 참석해 중대 재해 발생 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 제일 문제 되는 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과연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라며 “이 법은 우리 기업에 너무 안 좋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헌법과 민법상 모든 규정에 위배되는 이런 법을 계속 만들어야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두 차례 통과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두 재의요구해 폐기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를 최근 다시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중소기업은 노조보다 표가 적지 않느냐는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노조 표만 세면 경제를 망친다”며 “저와 제 아내, 형님은 모두 노조 출신인데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결국 기업이 없으면 노조도, 일자리도, 복지도 없고 국가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경제, 국가,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주체인 만큼 기업을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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