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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 재판 받았다...이유는?

입력 2025-05-16 09:04   수정 2025-05-17 07:13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속한 기획사 공금 42억원가량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실이 적발됐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지난 15일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초쯤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수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이를 포함래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정음은 횡령액 중 42억원가량을 가상 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획사는 황정음이 지분 100%를 소유한 가족 법인이다.

황정음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회사를 성장시키려는 의도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인이 직접 코인을 보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투자했다가 이번 사건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해명했다.

변호인 측은 또 “기획사의 수익 대부분은 피고인의 연예 활동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구조”라며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를 변제했고, 남은 금액도 보유 중인 부동산을 처분해 갚을 계획”이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황정음 측은 피해액 변제를 위한 속행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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