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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중인 기내에서 비상문 열려던 30대 여성, 승무원이 제압

입력 2025-05-16 17:58   수정 2025-05-16 17:59


비행 중이던 항공기의 비상문을 개방하려던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50분쯤 미국 뉴욕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대한항공 KE086편 항공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하기 1시 40분 전에 불안 증세를 보이며 비상문을 개방하려다 승무원에게 제압당했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했으나 음성 반응이 나와 귀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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