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에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을 알리는 안내문이 송출되고 있다. 이날부터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2개 도로 구간이 '킥보드 없는 거리'로 운영된다. 통행금지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위반 시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16일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에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을 알리는 안내문이 송출되고 있다. 이날부터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2개 도로 구간이 '킥보드 없는 거리'로 운영된다. 통행금지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위반 시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