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제7공화국 열자"

입력 2025-05-18 10:12   수정 2025-05-18 10: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을 담은 개헌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해 새롭게 열리는 제7공화국을 열자”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달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에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당시에도 이 후보는 개헌에 나서고 싶었으나 일부 당내 강경파들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하지 못했다. 대선 후보로 나선 이 때 개헌을 던져 대선 유세기간 이슈를 끌고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대통령 권한 분산 및 책임 강화를 위해 4년 연임제 도입과 결선 투표제를 제안했다. 감사원 독립을 위해 현재 대통령 직속에서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자고 했다. 이를 통해 국회 결산·회계감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본인 또는 직계가족 관련 부패·범죄 법안은 거부권 행사 불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반하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하게 하자고도 했다.
비상명령·계엄 선포 요건은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전 국회 통보 및 승인 의무화를 추진해 계엄권 남발을 막겠다는 것이다.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승인 없으면 자동 효력 상실하도록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등 중립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도 제안했다. 대상 기관으로는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이다.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폐지해 다른 적법기관에도 영장청구권 부여해 수사기관 간 견제가 가능하게 한다고 했다.

지방자치권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했다. 자치법규 제정 및 자율권을 확대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께 의견을 묻자고 했다. 이 후보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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