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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개헌 당시 재임 대통령엔 연임제 적용 無”

입력 2025-05-18 11:50   수정 2025-05-18 12:3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되지 않는다는게)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을 하면 현직 대통령도 연임이 가능하게 되는지’를 묻는 취재진에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을 포함한 개헌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후보는 자신이 제안한 개헌안이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것이 후보의 입장 또는 대체적으로 논의돼오던 민주당의 입장이긴 하다”면서도 “그러나 결국 국민들의 심층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일이고, 결국은 국회라는 국민 대의기관이 주로 나서서 책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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