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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수업 거부인데…의대생 '처분' 달라진 이유

입력 2025-05-18 14:13   수정 2025-05-18 14:23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이 확정됐지만, 대학별로 세부 학칙이 달라 교육 현장의 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18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40개 의대 '대학별 출석 일수 부족 시 처분 조치 기준'에 따르면 의예과 1∼2학년의 경우 의대 절반(20개)만 수업 일수 부족 시 유급으로 처리했다. 유급이 확정되면 한 학년 전체를 다시 다녀야 한다. 다른 19개 의대는 유급이 아닌 '학사 경고'나 '성적 경고', '교과목 실격 처리'를 하고, 나머지 1곳은 아직 관련 조치를 논의 중이었다.

학교별 학칙이 천차만별이라 각 대학이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내리는 조치도 제각각이었다. 예를 들어 경상국립대 의대 1~2학년 103명은 올해 1학기 말을 기준으로 유급이 확정됐다. 반면 경북대·제주대·충남대 의대 1~2학년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한 경우에도 학기 말 성적 경고를 받는데 그칠 전망이다.

강경숙 의원은 "대학 학사 운영이 자율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수업에 불참했는데 어떤 대학은 유급이고, 어떤 대학은 학사경고를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지난 7일 각 대학으로부터 의대생 유급·제적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전체 의대 재학생 1만9475명 중 42.6%인 8305명이 유급 대상자로 확정됐다. '유급' 대신 '성적 경고'를 받을 예정인 인원은 3027명이었다. 대부분 1∼2학년 과정에 학칙상 유급이 없어 수업 거부를 했더라도 유급 처리를 받지 않은 학생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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