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처가에 6억 받더니…결혼식 전날 출국한 30대男 최후

입력 2025-05-19 22:16   수정 2025-05-19 22:59


결혼을 약속한 여성의 가족을 상대로 거액의 사기 행각을 벌인 후 예식 하루 전 해외로 달아난 3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단독(부장판사 장찬수)은 최근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결혼을 약속한 B 씨의 일가족을 속여 차량 매입비·결혼식 비용, 조합원 입주권 구입 등 명목으로 6억 7516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재력을 B 씨 일가족에게 증명하기 위해 잔액 잔고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위조 증명서를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예비 장모에게 "장인어른에게 승용차를 선물하겠다"고 밝힌 뒤 등록비는 계약당사자가 직접 입금해야 한다며 자신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속여 돈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외에도 결혼 관련 계약금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곳이 많다며 결혼식 비용을 빌리기도 했다. 또 건설사 대표인 지인으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살 수 있다면서 가족들에게 돈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A 씨는 결혼을 미끼로 접근해 가족들을 속였고 기만 방법 또한 다양하다. 그로 인해 B 씨 친인척 관계가 파탄됐다. A 씨는 10회에 걸쳐 각종 증명서와 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 스스럼없이 행사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거액의 사기 범행을 하고도 9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금액을 상환하지 않았고 노력도 하지 않았다. 보석으로 석방되면 매달 일정액을 갚겠다는 허황한 주장만 하고 있다. 이미 사기 범행으로 실형 1회, 벌금형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 다른 사기 범행으로 수사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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