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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카메라 지나자마자 급가속…'쌩~' 달렸다간 딱 걸린다

입력 2025-05-20 08:08   수정 2025-05-20 09:51


고속도로에서 볼 수 있었던 암행순찰차가 20일부터 서울 시내로 도입된다. 서울 시내 암행순찰차는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경찰에 따르면, 암행순찰차는 이날부터 실무에 투입됐다. 암행순찰차는 차량 탑재형 단속 장비가 탑재돼 있어 주행 중에도 과속을 단속할 수 있다. 암행순찰차를 이용하면 고정식 단속 장비가 있을 때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운전자 꼼수를 잡아낼 수 있다.

암행순찰차가 실무에 투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단속 장비가 설치된 차량은 아직 2대뿐이다. 외관상 일반 차량과 동일하지만, 단속 적발 시 경광등과 사이렌이 작동된다.

레이더는 순찰차가 통행하고 있는 차량과 왼쪽 1개선 등 총 2개 차로를 단속할 수 있으며 지나가는 차량의 속도를 계산할 때 상대 속도를 이용한다. 속도 오차는 약 95%이며 최대 단속할 수 있는 속도는 시속 250㎞이다.

차량 앞 유리 부분에 설치된 고성능 카메라로 차량 번호를 인식하고 위치정보 시스템(GPS)으로 단속 정보를 실시간으로 저장 및 영상실로 전송할 수 있다. 경찰에는 차량 사진과 차 번호, 속도, 단속 위치, 단속 시간 정보가 전달된다. 한 차량당 수십 개 사진이 찍히며 그중에서 최고 속도에서 찍힌 단속 사진 한 장만 남게 돼 경찰에 보내진다.

서울청은 이달 말까지 시범운영을 마친 뒤, 오는 6월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해 야간 시간대에 빈번한 과속사고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암행순찰차는) 과속 단속을 위한 정차나 하차가 필요치 않아 단속 시 (경찰관)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라며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통해 교통안전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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