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조합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사기행위 조짐이 보이는 조합부터 선제적으로 점검한다. 지난해 8월부터 서울시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452건의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해 다수 민원이 제기된 조합을 시·구 전문가가 합동 조사한다. 조합과 업무 대행사의 비리, 허위·과장 광고부터 사업비 개인 사용, 과도한 용역 계약, 자격 미달자의 가입 유도 등을 살핀다.
배임이나 횡령 의심 사례는 수사 의뢰하고,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조합은 계도 후에도 협조하지 않으면 고발할 방침이다. 동일한 지적 사항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조합은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같은 행정처분을 내린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도 더 체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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