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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 직장인 '주담대' 한도 7월부터 3300만원↓

입력 2025-05-20 23:46   수정 2025-05-20 23:47


7월부터 적용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겨냥 중이다.

20일 금융위원회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스트레스 금리가 현행 1.2%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높아져 차주의 대출 여력이 3∼5%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 균등상환, 금리 연 4.2%로 혼합형 주담대를 받을 때 한도는 현행 6억2700만원에서 5억9400만원으로 3300만원 줄어든다. 같은 차주가 5년 주기형 주담대를 받으면 6억5300만원이던 한도가 6억3500만원으로 1800만원 감소한다.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의 경우 같은 조건으로 5년 혼합형 주담대를 받으면 한도가 현행 3억1300만원에서 2억9700만원으로 1600만원 줄어든다. 5년 주기형은 3억2700만원에서 3억1800만원으로 900만원 한도가 감소하고, 변동형은 2억9700만원에서 2억8700만원으로 100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됐다.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1.5%포인트)가 부과된다.

이번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오는 7월 1일부터 전 업무 권역의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이란 차주의 소득 등 대출 상환능력을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를 적용, 대출한도를 줄이는 가계대출 규제 대책이다.

당국은 지난해 2월 1단계 DSR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면서 적용 대상을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로까지 확대했다. 3단계 DSR에선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포인트를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3단계 스트레스 DSR을 통해 최근 금리 하락과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일시 해제 등 규제 완화 여파로 급증한 가계대출 속도를 제어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올해 1분기(1∼3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전체 가계 빚(부채)이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신용대출이 5조원 가까이 줄면서 가계 빚 증가 폭은 축소됐지만, 2분기에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리며 다시 증가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정부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서 지방과 수도권 적용에 차등을 둔 이유는 양극화 때문이다. 수도권 지역은 평균 주택가격이 높고 대출 규모도 커 규제 강도를 상대적으로 높여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려는 취지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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