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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동물복지법 제정…동물학대자, 일정 기간 사육 금지"

입력 2025-05-21 09:18   수정 2025-05-21 09:4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1일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공개했다.

그는 "동물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동물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생애주기 관점에서 건강과 영양, 안전과 습성을 존중받는 존재로 인식하는 동물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덜겠다"며 "동물 병원비가 월평균 양육비의 40%에 이르러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표준 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또 "반려동물 등록률을 제고하고 인프라를 개선해 보험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며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아울러 "학대와 유기를 막고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시설은 규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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