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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선균 협박해 3억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징역 7년 구형

입력 2025-05-21 11:16   수정 2025-05-21 11:20

검찰이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유흥업소 실장 A 씨(31·여)의 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의 구형량대로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불상의 협박범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과도한 두려움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이 범행은 공동 피고인의 협박에서 비롯됐고, 피고인의 직업과 언론의 관심 때문에 실제 한 행동보다 과도하게 비난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실제 관여하지 않았던 범행에 대한 재판이 따로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며 "원심판단에 대해 위법함이 없었는지도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A 씨 측은 최후진술에서 "이렇게 재판이 끝이 나지만 피해자의 유족에게 평생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자리를 비롯해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고 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 씨(30·여)의 결심공판은 B 씨 측 변호인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A 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B 씨는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씩 구형했다.

A 씨는 2023년 9월 이 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A 씨가 마약(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있고 이 씨와도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USIM)칩을 이용해 해킹범인 척 A 씨를 협박했다.

A 씨는 당초 B 씨가 자신을 협박했단 걸 몰랐으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B 씨는 2023년 10월 13~17일 이 씨를 직접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22년 12월 10일부터 작년 8월 19일까지 3차례에 걸쳐 케타민과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올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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