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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코스맥스 건기식서 '미신고' 초산에틸 검출…회수 조치

입력 2025-05-21 15:01   수정 2025-05-21 15:0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바이오'가 제조한 13개 건강기능식품을 초산에틸 규격 위반으로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초산에틸은 과일향이 있어 식품에 향을 더하거나 식품 원재료에서 특정 성분을 뽑아내는 용도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다. 녹차추출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나 다류, 커피, 식용유지 등을 제조할 때 많이 사용된다. 특히 녹차추출물 제조 시 물 또는 주정, 초산에틸을 추출 용매로 사용할 수 있는데 초산에틸을 사용한 경우 50mg/kg(ppm) 이하로 규격을 정하고 있다.

다만 이들 위반 제품에서 검출된 초산에틸의 양은 인체에 위해를 일으킬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회수 대상 제품은 아모레퍼시픽의 △메타그린골드 플러스 △메타그린 슬림 △메타그린 슬림플러스 △메타그린슬림업 △메타그린 부스터샷7일, 코스맥스바이오의 △마이핏S 혈당&핑크핏 다이어트 △엘라이트정 △카테킨&바나바 △밸러니티 혈당 콜레스테롤 토탈솔루션 바나바 & 카테킨 △다이어팅티 복숭아맛 △에너씨슬 다이어트샷 Zero △활력슬림쏙 △의사가 만든 근거기반 다이어트 부스터 등이다.


식약처는 부적합 13개 제품에서 검출된 초산에틸의 양을 제품별 1일 섭취량을 감안해 환산했다. 이후 국제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 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에서 정한 초산에틸 일일섭취허용량(ADI)과 이를 비교했다.

그 결과 검출된 초산에틸의 양은 일일섭취허용량(25mg/kg·bw/일)의 약 0.0002∼0.0104%로 인체에 위해를 일으킬 수준은 아니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초산에틸의 일일섭취허용량을 감안하면 몸무게 60kg 성인이 매일 최대 1500mg 섭취해도 유해하지 않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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