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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JMS 측 항고 기각…'나는 신이다' PD 불기소 결정 유지

입력 2025-05-21 15:43   수정 2025-05-21 15:44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조성현 PD에 대한 불기소 결정이 정당하다는 검찰 판단이 나왔다. 앞서 조 PD는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 신도들의 나체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다큐멘터리에 삽입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15일 조 PD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등) 등 혐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고발인 JMS 교인들 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항고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지방검찰청·지청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 고등검찰청이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월 조 PD의 혐의와 관련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부지검에 이어 서울고검도 서부지검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당시 서부지검은 "보완 수사 결과 프로그램 제작 목적과 전후 맥락, 해당 동영상 입수 경위와 프로그램 내 비중, 촬영 대상자에 대한 비식별화(모자이크) 조치,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사 결정, 법원의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조 PD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했다.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범죄 의혹을 다뤘다. 촬영대상자 동의 없이 여성 교인들의 나체 영상을 삽입해 반포했다는 이유로 JMS 교인들에게 고발당했다.

조 PD는 신도들의 얼굴을 가리는 등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했고 공익적 목적으로 해당 영상을 넣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조 PD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문 반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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