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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장면 생중계한 BJ…징역 8년 철퇴 맞았다

입력 2025-05-21 17:20   수정 2025-05-21 17:21


의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생중계한 인터넷 방송인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엄기표)는 21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김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을 고려했을 때 장기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 생중계 방송을 켠 채 수면제 계열 약물을 복용해 의식이 없는 여성에게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200명이 넘는 시청자가 이 방송을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피해자가 사전에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 접촉을 생중계할 것이란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적 행위를 하는 장면이 방송으로 나가면 계정이 정지되기 때문에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자극적인 성관계 영상을 송출하며 더 많은 시청자 접속을 유도하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려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영리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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