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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문화재, 공공기여 비율 완화

입력 2025-05-22 17:10   수정 2025-05-23 00:43

학교나 문화재가 있는 높이 규제 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공공기여 비율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 변경안을 전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서울 내 높이 규제 지역에 일률 적용되던 공공기여 비율을 합리화한다.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공공기여율이 일괄 10%로 적용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계산한다. 용도지역을 상향(1종 200%→2종 250%)했지만 건축 가능 용적률이 높이 제약 등으로 220%밖에 되지 않으면 늘어난 용적률(20%)에 대해서만 부담하면 된다.

재개발·재건축도 사업부지나 건축물 상부에 조성하는 입체공원을 도입한다. 입체공원은 대지면적에서 제외돼 주택용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건립 가능한 주택 수가 늘어나고, 공원 설치 비용과 면적에 비례해 용적률도 완화받을 수 있다.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 종 상향 기준도 구체화한다. 해당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정비사업에 우선 적용한다. 구역 내에서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해당하는 부분(면적)만큼 종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 정비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비구역 지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정비계획(안) 수립이 마무리되면 주민동의율 50% 이상 확보 여부와 상관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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