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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임신 폭로' 손흥민 협박 여성 다녀간 병원 압수수색

입력 2025-05-22 18:45   수정 2025-05-23 09:41


경찰이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협박한 일당을 검찰에 넘기기 전에 20대 여성 양모씨가 다녀간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씨가 방문한 병원을 지난 21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병원으로부터 초음파 사진이 포함된 진료 및 수술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이를 모두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날 오전 양씨와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에 배당됐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했다"며 병원에서 촬영한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용씨는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7000만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손흥민 측은 이들로부터 협박받아 금전적 피해를 보았다며 지난 7일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14일 두 사람을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 해 휴대전화 내역 등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지난 17일에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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