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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감·국정조사 아니어도 증인 불러세운다…민주당, 더 센 증감법 발의

입력 2025-05-22 11:35   수정 2025-05-22 15:13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불출석한 증인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등 모든 국회 의사일정 도중 다시 불러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그동안 국정감사·국정조사 등 특수한 상황에만 한정됐던 국회 동행명령 범위를 '일반적 경우'로 확대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만약 국회 출석 명령을 거부하면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내용도 추가하면서 기업인 등을 향한 과도한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준비를 마치고 공동 발의할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현행 증감법은 국정감사·국정조사에 한해 상임위원장 권한으로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를 상임위 전체회의 등 일반적인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실시할 수 있는 국정감사나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75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국정조사와 달리 상임위 전체회의는 위원장 결정으로 개회할 수 있다. 일정 요건만 갖추면 언제든 동행명령으로 증인을 불러세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 경우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낸 기업 총수들도 상임위원장 결정으로 시기와 관계없이 출석을 강제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월 국회 동행명령 의결 범위를 '중요한 안건심사 및 청문회'까지 확장하는 증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처리했지만,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혔다. 당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거부권 행사 사유로 "동행명령 제도는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하며 제도가 남용될 경우, 피해가 일반 국민에게까지 미칠 수 있어 헌법상 비례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크다"는 점을 들었다.

이번 증감법 개정안에는 국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에게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은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 증감법 13조는 유지하기로 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형사 처벌과 과태료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출석 유인을 강화하려는 취지지만, 동행명령을 발부받은 시민·기업인 등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 밖에도 국회의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이를 대상으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위 감정을 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또한 현행 증감법상 벌금과 동시 부과가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 민주당이 추진한 증감법 개정안에 담긴 '국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를 받을 경우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한 조항은 이번 개정안에선 제외됐다. 기업의 기밀이 침해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주도로 언제든 동행명령 의결이 가능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경제 활동 중인 기업인 등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을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한하지 않고 수시로 불러내게 되면 국회가 상시 재판을 여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자 민주당이 '겁주기'식 정치를 시작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상원/정소람/한재영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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