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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아내 두고 외출한 남편…'치상' 무죄에 검찰 항소

입력 2025-05-22 12:09   수정 2025-05-22 12:11


집에서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두고 운동하기 위해 외출한 60대 남편이 일부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유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64)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A씨의 유기치상 혐의 가운데 치상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이날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는데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23년 5월 9일 오후 6시 12분께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테니스를 치러 가기 전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아내를 발견했다. 이후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곧바로 외출했다. 당시 아내 B씨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뇌출혈)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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