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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에 카메라 설치해 지하철서 여성 불법 촬영한 50대

입력 2025-05-22 16:29   수정 2025-05-22 16:30


철도역 승강장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던 50대 남성이 신발에 몰래 숨긴 '볼펜형 카메라'로 범행을 저지르다 현행범 체포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광역철도수사과는 지난 20일 오전 8시 25분께 금정역 상행 승강장과 1호선 열차 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여성 2명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 안쪽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발을 피해자 치마 아래로 집어넣는 방식으로 약 4분간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현장 순찰 중이던 철도경찰이 A씨의 수상한 행동을 포착하고 즉시 제지해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경찰은 확보된 영상과 장비를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해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국토부가 지난 5월 19일부터 오는 7월 26일까지 진행 중인 '철도 성범죄 100일 특별단속' 기간 중 발생했다. 도정석 국토부 철도경찰대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와 열차 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며 "철도 내 성범죄를 목격하면 철도범죄신고 애플리케이션(철도경찰)이나 112 신고 등을 통해 적극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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