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모빌리티가 ‘콜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한 법원 승소 판결에 대해 “소비자와 기사 편익을 위한 기술이 이번 판결을 통해 오해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플랫폼 산업의 알고리즘 운영 자율성과 소비자 편익 중심 운영의 정당성이 인정받았다고 회사 측은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22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271억 원 과징금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T의 배차 알고리즘이 자사 가맹택시에 유리하도록 설계돼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알고리즘은 기사별 호출 응답률, 즉 ‘배차 수락률’을 기준으로 설계됐다”며 “이는 소비자가 더 빠르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해당 기준은 가맹택시 서비스 도입 이전인 2017년부터 이미 적용돼 온 것으로 승객 편의를 높이기 위한 기술이라는 설명이다.
가맹택시는 호출 승객의 목적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호출을 거부할 유인이 낮고, 이로 인해 수락률이 자연스럽게 높아졌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단순히 위치가 가까운 택시보다 실제 호출에 응답할 가능성이 높은 기사에게 배차하는 것이 이용자 편익에 더 부합한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호출 택시는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 배정된 것으로 특정 기사군을 우대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한 업계 관계자는 “배차 알고리즘을 포함한 오늘날 플랫폼 산업의 알고리즘은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동화 시스템”이라며 “과거 사람이 판단하던 마케팅 방식에서 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플랫폼 알고리즘의 자율성과 함께 소비자 중심의 새로운 규제 기준 정립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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