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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소명자료 제출

입력 2025-05-23 18:04   수정 2025-05-24 00:43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재판의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가 야당이 제기한 유흥주점 접대 의혹 소명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사진 등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문건을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했다. 문건에는 이 사진이 법조계 후배들과의 친목 모임에서 찍은 것이며, 자신은 저녁 식사에만 참석했고 술자리가 시작되기 전 자리를 떴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사진이 촬영된 시점이 지난해 8월이라고 밝혔지만, 지 부장판사는 2023년 여름이라며 상반된 주장을 내놨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카드 결제 내역 등 자료도 소명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감사가 진행 중인 건은 일절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고가의 술을 접대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5일 뒤 지 부장판사가 의혹을 공식 부인하자 민주당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그가 찍힌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이 찍힌 정확한 날짜와 지 부장판사가 접대받은 비용, 결제 주체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법관 조사권을 갖고 있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16일부터 이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윤리감사관실은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지 부장판사가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면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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