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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아니어도 대법관 되나…민주, 30명 증원 추진

입력 2025-05-23 18:04   수정 2025-05-24 01:4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23일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를 넘어 사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당론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했다. 현행법상 대법관이 되려면 변호사 자격이 있고 2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공인된 대학 조교수 이상 직위에서 일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대법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 개정안엔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법조인 자격이 있는 대법관을 정원의 3분의 2 이상 임명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네거티브 공동대응단장은 “아무나 대법관 시킨다는 뜻”이라며 “사법부 장악이 아니라 사법부 해체로 불러야 옳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김어준 같은 사람들을 대법관 시켜서 국민들 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조계에서는 비법조인이 대법원 판결에 참여하면 사법 불복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소송 당사자가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은 법관의 자격과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인데, 비법조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당사자들이 “무슨 자격으로 판단하느냐”고 반발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사건 폭증으로 인한 상고심 지연 방지와 충실한 재판을 위해 대법관 증원은 필요하지만,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안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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