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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코로나19로 면세점 휴업 땐 임대료 감액 정당"

입력 2025-05-26 06:00   수정 2025-05-26 08:51

코로나19 확산 시기 정부의 국제선 일원화 정책으로 공항 내 면세점 운영에 피해를 본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해당 정책이 시행되던 시기 임대료를 전액 면제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달 1일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임대료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16년부터 각각 김포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청사에 입점해 면세점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2020년 4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국제선 기능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하면서 청사가 사실상 폐쇄됐고 두 회사의 매출은 급감했다.

공항 운영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주도로 공항공사는 같은 해 3~8월 임대료를 50% 감면하고 9월부터는 면제하는 임시 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두 회사는 “4월부터는 면세점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므로 임대료 전액을 면제해야 한다”며 차임감액청구권을 주장했지만 한국공항공사가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과 정부의 국제선 청사 폐쇄 조치로 정상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점을 들어, 기존 임대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의 청구 전액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일부 임대료에 대해서만 감액을 인정했다. 1심은 차임감액청구의 효력이 2020년 4월부터 발생한다고 보고 8월까지 임대료의 70% 감액을 명령했고, 2심은 이를 한 달 앞선 3월부터 인정해 3월분은 50%, 4~8월분은 70%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공항공사는 “고정임대료는 사업자가 감내해야 할 리스크”라며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판결 중 2020년 4월~8월 임대료에 대해 원고 일부 패소한 부분을 파기환송하며 두 면세점 운영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감염병 확산에 따른 공항 운영 축소와 매출 급감은 일반적인 영업 위험으로 보기 어렵고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에 해당해 임대료 감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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