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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든 남성에 털렸다"…자작극 벌여 1억 빼돌린 조선족

입력 2025-05-26 14:39   수정 2025-05-26 14:47



1억여원을 빼돌린 뒤 강도를 당한 것처럼 자작극을 벌인 조선족(한국계 중국인) 일당 3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3부(손상희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횡령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선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가상화폐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하는 업무를 맡았던 50대 여성 A씨는 한국인 남성 B씨로부터 “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억1000만원을 인출한 뒤 이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동포 C씨와 공모해 그의 아들을 중국에서 불러들인 뒤, 셋이 함께 ‘강도 자작극’을 벌였다. 범행 당일 A씨는 B씨 계좌에서 1억1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C씨의 아들에게 건넨 뒤 “칼을 든 남성에게 돈을 빼앗겼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했다. C씨의 아들은 옷을 갈아입고 중국으로 도주하려다, 신고 4시간 만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전달을 요청받은 자금이 별도의 범죄와 연관돼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치밀하게 계획된 허위 신고로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중대한 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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