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에서 여행객들이 두고 간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49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8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여행객들의 짐을 몰래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가 3차례에 걸쳐 가져간 여행객들의 금품은 현금, 신용카드, 선글라스, 여권 등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해 9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출입문 인근 벤치에 앉아 있는 여행객에게 접근한 뒤 약 142만원이 든 지갑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절도 등 혐의로 8차례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재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많은 사람으로 붐비는 인천공항에서 평범한 여행객 행세를 하면서 대상을 물색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출소 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액을 전부 합쳐도 280만원 정도로 경미한 편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