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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장난감 물총으로 은행털이 30대 '집유'…法 "생활고 고려"

입력 2025-05-26 17:52   수정 2025-05-26 17:53


장난감 물총으로 은행털이를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남성의 생활고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26일 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11시께 부산 기장군 한 은행에 들어가 돈을 탈취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8세 아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공룡 물총을 검은 비닐에 감싸 쥐고 마치 진짜 권총인 것처럼 행세했다.

지점장실 침입을 시도했으나 내부에 있던 지점장과 고객이 문을 막고 버텨 실패했고, 창구로 나온 A씨는 손님과 직원들을 무릎 꿇게 만든 뒤 은행 직원에게 오만원권 지폐를 가방에 담으라고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잠시 한눈을 팔자 50대 남성 고객이 비닐봉지를 빼앗고 A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이때 은행 직원 2명이 합세해 A씨를 제압, 경찰에 넘겼다.

A씨는 생활고 탓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에서 생활하던 A씨는 5년 전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와 자영업을 시작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실패하고 이후 취직도 제대로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들에게 필요한 게 많은데 생활이 계속 어려워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장난감이지만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직원이나 은행에 있었던 시민들에게 상당한 공포와 충격을 줬을 것"이라면서 "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 도구가 실제 위험성이 없고,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가 없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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