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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했다" vs "방문만 하고 끝"…상암 소각장 놓고 진실공방

입력 2025-05-27 14:06   수정 2025-05-27 14:13


서울시가 상암동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공동이용 협약을 마포구를 배제한 채 개정한 것과 관련해 마포구가 26일 공식 입장을 내고 "서울시의 협의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실무진 접촉을 통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마포구는 "운영위원회도 열지 않고 형식만 갖췄다"며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등 4개 자치구와 상암동 소각장 공동이용 협약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개정했다. 기존 협약은 2005년 가동일로부터 20년간 유효해 오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상암동 소각장은 하루 750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광역 자원회수시설로, 2005년부터 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이용해왔다. 각 자치구는 t당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며 이 중 약 20%는 주민편익시설 조성과 발전기금 명목으로 마포구에 지급돼왔다. 누적 지급액은 약 2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마포구가 이번 협약 체결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다고 주장하는 데 있다. 마포구는 "서울시는 단순한 간담회와 방문을 협의라고 주장하지만 협약서 제10조에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원활한 협의를 진행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방문만으로 협의를 갈음하는 것은 명백히 협약 정신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4월 10일부터 마포구 실무진과 협의에 나섰고, 5월 8일에는 국장급 접촉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5월 13일과 16일에는 협약 개정을 위한 회의에 마포구와 주민지원협의체의 참석을 요청했지만, 이들이 불참해 협약은 나머지 4개 자치구만으로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마포구는 "5월 16일 회의는 통보 기준으로 불과 3일 전 전달됐고, 협약 만료일 50일을 앞두고 일방적인 개정안을 제시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처사"라고 반박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절차적 협의 없이 형식만 갖춘 협의였다는 서울시 해명은 불통 행정의 단면"이라고 말했다.

마포구는 운영위원회 구성 비율 문제도 지적했다. 마포구는 "서울시는 5개 자치구가 동등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환경·건강 피해를 감내하는 마포구 주민을 고려할 때 마포구 50%, 나머지 4개 구 50% 구성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소각장 운영의 대가로 마포구에 200억원을 지원해왔다는 주장에 대해 마포구는 "200억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돌려줄 테니 소각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라"며 "주민 삶의 질과 건강권은 돈으로 거래될 수 없는 본질적 권리"라고 했다.

마포구는 앞서 서울시가 상암동을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로 선정한 데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한 바 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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