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5월 27일 15:58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간 회계 부정 유인이 높은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결과를 공개했다. 기업공개(IPO) 예정 기업과 재무적 위험 기업, 사회적 물의 기업 등이 포함됐다.
금융감독원은 27일 회계 심사·감리 결과 주요 조치 사례 14건을 담은 '최근 3년간 회계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지난 3년간 금감원은 458곳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해 214곳에 대해 제재조치 했다. 이중 52곳에 총 7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2곳은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과징금 부과 규모는 앞서 3년인 2019~2021년(356억원)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금감원은 주로 회계 부정 유인이 높은 IPO 예정 기업 22곳에 심사·감리 역량을 집중했다. 또 현장 감리를 확대해 회계 분식을 신속하게 적발했다.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중조치 이상을 받은 3곳은 모두 상장 유예됐다. 상장 직후 회계부정이 발견된 기업은 신속히 거래정지돼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한계기업 등 재무적 위험 기업 31곳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 중 회계부정과 연관성이 높은 기업 12곳은 심사·감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심사·감리가 완료된 36곳 중 17곳에 대해 조치가 부과됐으며, 이 중 7건은 중조치됐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를 살펴보면 화학제품을 제조·판매하는 A사는 IP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매출을 부풀렸다. 상업송장(CI)과 물품 명세서(PL)에 실제보다 많은 수량과 높은 단가를 허위로 기재해 가공 매출을 인식했다. 검수 또는 선적이 완료되지 않아 수익 인식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거래도 매출로 잡았다. 외부감사 과정에서도 해외 매출채권 조회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해외거래처 주소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감사도 방해했다.
제조업을 주력으로 하는 B사는 4년 연속 영업손실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실제 상품 인도 없이 자금만 주고받는 방식으로 허위매출과 매출원가를 인식했다. 허위 재고자산 계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재고실시일에 재고자산을 대여받아 창고에 보관하다가, 실사 후 매입처로 반환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회계 위반은 엄정하게 조치하되, 절차는 '회계 감리 절차 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층 더 신속하고 투명하게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설비 제작 사업 등을 하는 C사는 건설공사 관련 공사 예정원가와 공사손실을 과소 계상했다. 해외 종속기업이 자본잠식 등으로 투자주식 손상차손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회계 위반은 엄정히 조치하되 감리 기간은 단축하는 등 수검 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감리 조사 기한은 명문화된 1년 이내에 완료했다.
감리 결과 조치 대상자에게 조치의 구체적 사유를 상세히 통지해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기업 및 감사인에게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배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투자자 의사결정을 도울 예정이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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