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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둔 공무원, 승진 가산점 주는 '이 지역'…"첫째부터 혜택"

입력 2025-05-27 17:40   수정 2025-05-27 17:41


부산의 한 기초단체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자녀를 둔 7급 이하 공무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다자녀 혜택이 아닌 첫째부터 가산점이 주어진다.

27일 부산 북구는 심각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 정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자녀가 있는 7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첫째 자녀부터 실적 가산점 0.3점을 부여하고, 셋째 이상 자녀를 둔 6급 이하 공무원이 승진임용 배수 범위에 포함될 경우,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발탁승진 비율 내에서 우선 고려하는 인사 우대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북구에 따르면 신도시가 있어 비교적 아동과 청소년의 비율이 높았던 북구는 전체 인구 중 아동과 청소년 비율이 점차 감소해 12%까지 떨어졌다.

이와 관련 7급 이하 직원 약 700여명의 자녀 현황을 조사한 결과, 1자녀 가정은 139명, 2자녀 가정은 114명, 3자녀 이상 가정은 2명에 불과했고, 자녀가 있는 직원은 전체 36%에 그쳤다.

북구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해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공직사회에서 자녀 수에 따라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조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경북 구미시와 안동시, 울산시 등 자녀 수에 따라 승진 가산점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비혼주의나 난임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 우려도 나온다.

북구는 이 같은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난임 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재직 중 1회에 한해 최대 50만원 이내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고, 임신 중이거나 난임 치료 중인 공무원의 인사 고충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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