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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법카 과일 2800만원, 코끼리 키우나" 이재명 "엉터리" [대선 토론]

입력 2025-05-27 21:21   수정 2025-05-27 21:22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준석 후보는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정치 분야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지금 재판받는 것 보면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과일만 법카로 2791만원 정도 샀다"며 "1kg 1만원 기준으로 2800만원어치 과일을 2년 동안 드셨으면 2.8톤이다. 집에 뭐 코끼리 같은 거 키우냐"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그래서 엉터리라는 것이다. 그거는 제가 쓴 일도 없고, 본 일도 없다. 실무 부서에서 과일 거래를 했다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아냐"며 "그걸 전부 제가 횡령을 했다, 지시를 했다, 알고 그랬다고 기소했는데 그게 바로 엉터리 기소라는 뜻이다. 그 사건에서는 제가 그걸 '지시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기소했는데 근거 자료가 한 개도 없다. 그래서 엉터리 조작 기소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예전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를 공격할 때 성완종 리스트 판결이 그때 2심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당선돼도 재판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다. 그래서 홍 후보께서 '만약 대법원에서 유죄 나오면 극단적인 선택까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재판받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이재명 후보는 조작 기소라며 무죄를 확신하는데, 재판받을 의지를 보여줄 생각이 없냐"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너무 많은 기소를 해놓고, 성남 FC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지금 직원들이 기소돼 있는데 증인이 478명이다. 그 재판 매일 해도 2년 걸린다"며 "검찰 국가가 이렇게 난폭하게 정치 탄압을 했지 않나. 그리고 '당신은 기소됐으니까 죄인이다', '고발당했으니까 피의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국민의힘이 주로 하던 수법인데, 우리 이준석 후보는 좀 자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슬기/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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