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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非)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 내달 4일 시행

입력 2025-05-28 11:00   수정 2025-05-28 11:01



내달 4일부터 연립, 다세대 등 비(非)아파트에 적용되는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방식으로 보증회사(HUG) 인정 감정가가 도입되고, 공시가격 적용 비율은 주택 유형·공시가격대별 125~190%로 조정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비(非)아파트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 가입기준을 개선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작년 12월 민간임대주택법개정에 따른 조치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과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 비율' 개정안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달 4일부터 6년 단기 임대주택을 등록할 수 있고,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세 및 법인세 중과배제 등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대상은 건설형 공시가 6억 이하, 매입형 4억원 이하 주택이다. 비수도권 지역은 공시가 2억원 이하 주택만 대상이 된다.

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 방법도 기존보다 보완된다. 현재는 △감정평가액 △공시가격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 중에서 택일하도록 한다.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 의뢰인인 임대사업자의 요구(압력 행사)로 감정평가액 부풀리기 등을 통해 전세 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공시가에 적용하는 비율은 주택 유형 및 가액별로 130%에서 190%까지 차등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일부 구간에서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임대사업자의 영향력 행사를 통한 과다 감정평가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HUG 인정 감정가'를 도입한다. 원칙적으로 공시가 또는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을 우선 적용하되, 임대사업자가 실제 주택가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이의신청하는 경우 보증회사가 직접 의뢰하는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적용한다. 공시가격 적용 비율은 주택 유형 및 가액별 차등 구조는 유지하되, 일부 구간은 소폭 조정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비아파트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통해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며 "임대보증 가입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함으로써 전세 사기나 보증사고가 많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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