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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자금 끊겠다"…조합원 파업참여 '압박'한 버스노조

입력 2025-05-28 02:50   수정 2025-05-28 07:11



서울 시내버스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했다가 2시간 만에 유보 결정을 내린 가운데 파업에 불참한 조합원에게 자녀 학자금과 경조사비를 끊겠다는 공지를 내려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노조가 조합 복지제도를 사실상 파업 참여 압박 수단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서울시와 서울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버스노조는 최근 각 운수업체에 “파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조합 규약에 따라 학자금과 전별금, 경조사비 지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지문을 부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규정은 지난 16일 대의원 대회를 통해 조합 규약에 새롭게 포함된 것으로 노조는 ‘노조 단체행동에 불참하거나 회사의 불법행위에 동조한 조합원은 복지 혜택을 별도 절차 없이 즉시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에서는 389개 노선에서 시내버스 총 7000여대가 운행하고 있다. 노조에는 64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버스는 보광운수, 원버스, 정평운수 등이다.

서울 시내버스 복지기금은 노조와 사측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운송사업조합이 매년 약 40억원을 출연해 조성된다. 현재는 노조가 복지기금 운영 주체로 조합원 자녀 학자금과 경조사비, 해외 연수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노조의 이번 공지가 복지기금을 통해 제공되는 혜택을 파업 참여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보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사용자 측은 공식 성명을 통해 “복지기금은 사용자와 조합이 공동 조성한 공공재 성격의 자금”이라며 “일부 조합원이 파업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학자금 등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기금에 대한 노조의 자의적 운영이 반복될 경우 회수를 포함한 운영 주체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당초 ‘파업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조합원에게 나머지 조합원이 일정 부분 보전해준다’는 내용도 규약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조합원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버스 기사 A씨는 “자녀 학자금을 끊겠다는 건 사실상 협박”이라며 “파업도 중요하지만 조합원 간 기본적인 배려는 있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이날 새벽까지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이어갔다. 핵심 쟁점은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를 둘러싼 이견이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정기상여금은 법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협상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측은 “기존 임금체계 그대로 통상임금이 확대 적용되면 최대 25%까지 임금 부담이 증가한다”며 제도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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