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내달 1일부터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1차 참여자 만 명을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6개월 이상, 주 36시간 이상 근무 중인 만 19~39세 청년 근로자에게 연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월 급여 359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병역의무 이행자는 이행 기간만큼 연령 제한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
올해 전체 선발 규모는 총 2만 명으로 1차(6월)와 2차(8월)에 각각 1만 명씩 선발된다. 복지포인트는 전용 온라인몰 ‘경기청년복지몰’에서 자기계발, 문화생활, 건강관리 등 다양한 상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6월 1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근무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은 별도 제출이 필요하며, 주민등록초본·4대 보험 가입내역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시 자동 제출된다.
선발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월 급여가 낮은 순으로 이뤄진다. 동점자 발생 시 근속기간과 경기도 거주기간 등이 추가로 반영된다. 최종 결과는 7월 9일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6개월마다 자격 유지 여부 검증을 거쳐 당시의 거주지·근무지·근무시간 조건을 계속 충족해야 한다.
이 사업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국가 자산형성사업과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경기도의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노동자 통장과는 중복 불가하며, 공기업 및 공공기관 재직자는 제외 대상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중소기업 청년들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이라며 “도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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