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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왜 찍냐, 부정선거 아니냐"…투표소서 소란 피운 50대

입력 2025-05-29 14:17   수정 2025-05-29 14:18


50대 남성 A씨가 입건됐다. 사전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워서다.

29일 충북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45분께 제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입건됐다.

그는 투표소 앞에서 "왜 지문을 찍어야 하느냐. 본투표에선 지문을 안 찍는다. 부정선거 아니냐"고 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소 내부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할 경우 투표관리관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퇴거 조치할 수 있다.

현행법상 사전투표에서는 신분증 확인 후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받는다. 본투표에선 본인임을 확인받은 뒤 선거인명부에 서명 및 날인하거나 손도장을 찍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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