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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서 잠든 여성 성추행한 20대 군인, 혐의 부인했지만 결국

입력 2025-05-29 22:57   수정 2025-05-29 22:58


찜질방에서 잠든 여성을 성추행한 20대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8일 '사건반장'에 지난달 서울 송파구 소재의 한 찜질방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대구에 거주하는 A씨는 콘서트를 관람하기 위해 전날 서울에 올라와 찜질방을 찾았다. 복도에서 잠을 자던 중 누군가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느낌에 잠에서 깬 A씨는 한 남성이 자신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성추행임을 확신하고 남성에게 다가가 "제 엉덩이 만지지 않았느냐"라고 물었다. 그러나 남성은 이를 부인했다고 한다.

A씨는 남성에게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자고 말했으나 남성은 CCTV를 보러 가는 길에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CCTV 확인 결과 남성이 A씨를 성추행하는 장면이 포착됐고,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찜질방 한구석에서 팔로 얼굴을 가린 채 자는 척하던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남성은 20대 군인으로 확인됐으며, 사건 당시 동료 군인들과 함께 찜질방을 찾았다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남성이 범행 직전 플래시를 킨 것으로 보아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었을 가능성도 보인다"며 "같이 조사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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