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33.95
0.75%)
코스닥
947.92
(3.86
0.41%)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법원 "책임준공 못한 신탁사, PF 대출 원리금 대납해야"

입력 2025-05-30 17:58   수정 2025-05-31 00:53

신용도가 낮은 건설회사를 대신해 준공 책임을 떠안은 신탁회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대주단 등이 본 손해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건설업 불황으로 책임준공에 실패하는 사례가 늘면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이 사건 최종 판결 결과에 신탁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본지 5월 7일자 A1, 8면 참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법리 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부장판사 최누림)는 23개 새마을금고로 구성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이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신한자산신탁이 대주단 측에서 청구한 대출 원리금(256억원)과 지연이자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30일 판결했다.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신탁사의 손배 책임을 따지는 여러 건의 소송 중 1심 판단이 나온 첫 사례다.

이 대주단은 2022년 5월 경기 평택시의 한 물류센터 신축·분양 사업에 돈을 댔다. 시공사가 약속한 기한까지 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미상환 대출 원금 256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피소된 쪽은 시공사가 아니라 신탁사였다. 신탁계약 수탁자로 나선 신한자산신탁이 대주단의 손해를 대신 배상하기로 사전에 약정(책임준공확약)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대주단의 손을 들어줬다. 책임준공확약서에 대주의 손해를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로 명시한 것이 민법 398조에서 규정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는 대주단 측 주장이 맞다고 본 것이다.

확약서상 손배액의 예정이 없었다면 대주단이 대출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양측이 사전에 신탁사의 손배 책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책임준공 의무 불이행과 손해 간 인과관계 등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분쟁의 사전 방지 차원에서 (손배액을) 미리 정해 둔 것”이라고 판시했다.
◇수천억 배상 가능성…신탁업계 ‘긴장’
확약서상 문구를 손배액의 예정으로 보는 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금지 규정 등에 반한다는 신탁사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탁계약에 따른 대주단의 우선수익권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므로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신탁사는 “늦게라도 준공을 완료했으므로 전보배상(이행에 갈음한 배상)이 아니라 이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만 부담하면 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행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는 전보배상을 해야 하며, 예정된 손배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기각했다.

예정된 손배액이 민법 398조 2항에 규정된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해당해 감액돼야 한다는 신탁사 측 주장도 기각했다. 준공 시한이 지켜지지 않은 탓에 대주단이 해당 물류센터를 선매수인에게 360억원에 매각할 기회를 잃었다는 점에서다. 물류센터의 시가가 약 403억원으로 평가돼 대주단의 청구 금액을 웃돈다는 점에서도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은 아니라는 결론이다.

신탁사의 손배 책임을 100% 인정한 이번 판결의 파급 효과는 상당할 전망이다. 같은 법리가 유사 소송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면 신탁사들의 추가 배상이 급격히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작년 2월 이후 현재까지 제기된 책임준공 소송만 13건, 손배액은 3400억여원에 이른다.

물론 신한자산신탁 측이 항소 의사를 밝혀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신탁 측은 “일부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있어 소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서우/김진성 기자 suwu@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