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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빨간 팬티 입는다" 초등생에 속옷 일부 노출한 체육강사

입력 2025-05-30 23:32   수정 2025-05-30 23:33


체육 수업 중 여학생에게 일부러 자기 속옷 일부를 노출한 초등학교 체육 강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신윤주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체육 강사로 재직한 A씨는 2022년 가을 학교 강당에서 B양(당시 11세)에게 자기 속옷을 고의로 노출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강당에서 체육 수업을 하던 중 학생 무리에 섞여 B양에게 다가가 "난 빨간색 팬티를 입는다"며 입고 있는 속옷을 밖으로 잡아당겨 일부를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비슷한 시기 강당에서 체육 수업을 마치고 교실로 돌아가려는 B양을 밀쳐 넘어뜨리고, 15초가량 도구실에 가두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아동학대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초범이고,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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