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21.06
0.51%)
코스닥
919.67
(4.47
0.4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미신고 차량으로 선거운동"…송진호 후보 고발한 선관위

입력 2025-05-31 17:47   수정 2025-05-31 17:5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조기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송진호 후보를 신고하지 않은 사무실과 차량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에 고발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는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 사무실을 선거운동을 위한 장소로 활용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라고 송 후보의 혐의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선관위는 무소속 황교안 후보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 사무를 방해하고 사전투표 관리관을 협박했다며 지난 27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