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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오늘 구속심사

입력 2025-06-01 08:32   수정 2025-06-01 08:33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일 오후 결정된다.

염혜수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A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마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사전투표기간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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