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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재원 마련 어렵다면 종신보험·상속감자 활용할 만

입력 2025-06-01 17:33   수정 2025-06-02 01:25

상속을 계획할 땐 세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상속재산이 100억원이라면, 상속세로 최소 40억원 정도를 내야 한다. 현금이 없다면 자산을 처분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 및 납부까지 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급매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기도 한다.

현금화하기 어려운 재산 비중이 클 때는 훨씬 더 문제가 커진다. 예를 들면 비상장주식 같은 경우다. 비상장회사의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워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려고 하더라도 거래가 되지 않을 때가 많다.

이럴 경우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일부를 세금 납부를 위해 다시 회사에 양도하고, 그 현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상속 감자’라고 한다. 상속 감자는 상속을 받은 뒤 바로 회사에 양도해 상속 가액이 취득 가액이 되는 장점이 있다. 소득세가 없거나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

이때 법인에서 주식을 매입할 대금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사전에 법인이 기업주를 피보험자로 종신보험이나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다. 법인대표 사망 시 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활용해 상속인이 물려받은 지분을 사들이고, 상속인은 회사에 지분을 판 대가로 받은 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상속인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기업지배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강은숙 교보생명 광화문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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