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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하다 하다 '이재명 아들 험담 금지법'…민주당 심판해야"

입력 2025-06-01 18:07   수정 2025-06-01 18:09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허위 정보 유포 금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이재명 아들 험담 금지법'이라고 규정해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아들의 음란 발언이 제기되자 민주당 이준석 후보 제명 추진,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단지 인용한 기자 9명까지 무더기 고발 방침에 이어 법안까지 냈다"며 "말은 그럴듯하지만, 시중에선 '이재명 아들 험담 금지법'으로 불린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에 따르면 정당한 비판도 누구든 허위와 왜곡, 범죄 조장으로 낙인찍히고 고발당할 수 있다. 이젠 '아들'도 '아들'이라 말 못하고,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는 것"이라며 "이재명 방탄에 이어 가족 방탄까지 대한민국의 생존이 아닌 이재명 개인의 생존에 골몰하는 민주당을 국민 여러분 부디 심판해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제국에 대한 비판을 반역으로 뒤바꾸어 그들의 어용 재판소에서 처리한 히틀러의 시대를 대한민국에 끌고 올 수 없다. 악으로 가는 길은 늘 선의로 포장돼 있다"며 "이틀 뒤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닌 자유와 독재, 선과 악의 대결이다. 부디 투표로 대한민국을 지켜달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자유민주주의 세상을 꼭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달 29일 본인 또는 제삼자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 조작정보를 생성 또는 유포해 범죄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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