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해당 인물은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며 본인의 직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1일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60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염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하고, 약 5시간 뒤에는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 씨의 과거 선거사무원 경력 등을 확인하며, 유사한 부정행위를 반복했는지 여부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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