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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설기 먹던 2살 원아 사망…어린이집 담임 교사 형사 입건

입력 2025-06-02 17:26   수정 2025-06-02 17:29


경기 김포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8개월 영아가 백설기를 먹다가 사망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담임 교사를 형사 입건했다.

김포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김포시 고촌읍 모 어린이집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 10분께 자신이 맡은 원생 관리를 소홀히 해 음식물이 목에 걸린 B군(2)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당시 어린이집에서는 간식시간에 맞춰 원생들에게 백설기를 잘게 잘라 나눠줬고, 이후 A씨가 일정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 B군의 목에 백설기가 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자 '하임리히법'을 실시했지만,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30분 만인 오후 3시 38분께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시신을 부검한 뒤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상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 교사의 행위와 B군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를 면밀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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