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33.95
0.75%)
코스닥
947.92
(3.86
0.41%)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만취 상태로 운전" 목격자 진술했지만…대법 "운전 사실 입증 못하면 무죄"

입력 2025-06-03 09:00   수정 2025-06-03 13:42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음주 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음주운전이 성립하려면 실제 운전 사실이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1월 26일 전남 목포 시내에서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55%)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수치는 면허 정지 기준(0.03%)은 물론, 면허 취소 기준(0.08%)도 두 배 가까이 초과한 수준이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신고자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과 사진 등을 토대로 A씨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고 판단했고 검찰도 같은 취지로 A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수사 당국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목격자의 진술과 간접 증거를 근거로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차량에 탑승한 건 맞지만 운전하지는 않았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한 목격자가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차량 이동 경로에 대한 설명도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A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도 운전 장면은 담겨 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주차 상태 등 간접 정황만으로는 운전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운전 사실이 명확히 증명돼야 하고 증명의 책임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